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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이야기

맹견 키우는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맹견 사육허가제' 총정리

by 수집정보 2025. 5. 9.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 책임보험 등 필수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맹견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반려견과의 일상은 소중하지만,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에게는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보호자들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란?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맹견 품종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육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맹견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 반려견을 동물등록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맹견에 의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중성화 수술: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4.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보호자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사육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질평가 절차와 비용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맹견의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마주했을 때의 반응, 보호자와의 상호작용 등 총 12가지 상황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기질평가 비용: 견주가 1마리당 25만 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시흥시 등 3곳 이상의 기질 평가 장소를 마련하고,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허가 신청 기한과 위반 시 처벌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시행 현황

경기도

경기도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에 시흥시 등 총 3곳 이상의 기질 평가 장소를 마련하고,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부산시는 2025년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하며, 지난해 7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보호자를 위한 실질적인 팁

맹견 보호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육허가 신청 기한 준수: 2025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 준비: 반려견의 사회성과 복종 훈련을 강화하여 기질평가에 대비하세요.
  • 책임보험 가입: 맹견에 의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 중성화 수술: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보호자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맹견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 2025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2.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3. 기질평가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3. 기질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시흥시 등 3곳 이상의 기질 평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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