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1 맹견 키우는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맹견 사육허가제' 총정리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 책임보험 등 필수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맹견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반려견과의 일상은 소중하지만,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에게는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보호자들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맹견 사육허가제란?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도모.. 2025. 5. 9. 이전 1 다음